특검 "범행 부인, 국정농단 용서말고 단죄해야"
安 "현금 뇌물은 정말 아니다. 속죄하며 살 것"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취지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특검팀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안 전 수석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사건 증인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했다”면서 이 같이 요청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우리 역사를 보면 단죄보다는 항상 ‘화해와 치유, 미래를 향해 가자’며 너무 많은 용서가 쉽게 이뤄졌다”며 “국정농단 관련 피고인들은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구속 19개월째를 맞은 안 전 수석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구속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저의 잘못과 책임에 대해 한 순간도 잊어본 적 없다”며 “준엄한 법의 심판을 달게 받고, 앞으로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다만 안 전 수석은 “뇌물 관련 현금 수수는 정말로 알지 못했다”며 “경계의 끈을 느슨하게 가진 건 반성하지만 아닌 건 아니다”고 했다. 그는 또 “대통령을 도와 경제정책, 복지정책을 하나하나 만든 과정은 큰 의미고 보람이었다”면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모두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안타깝고 언젠가 새롭게 조망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모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순실씨가 현대자동차, KT 등 국내 대기업의 일감·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거든 혐의, ‘비선진료’ 관련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로부터 4900만원 상당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청렴성·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였는데도 국정 질서를 어지럽혀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며 특검 구형과 같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박 대표로부터 받은 금품은 몰수·추징했다. 안 전 수석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특검은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 구형량도 그대로 받아들여진만큼 따로 항소하지 않았다.

1심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 최씨 등과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안 전 수석은 2심에서는 개별 기업에 대한 강요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다만 재단 설립은 국정기조에 따른 업무로 생각했으며, 박 대표가 제공한 금품은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