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적은 바른미래당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비례대표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이 20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당이 철저하게 심판받았다”며 자신들을 출당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정당 합당이나 분당 시 비례대표 의원의 정당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박주현·장정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전 대표는 유권자의 기대와 민의를 무시하고, 소속 의원,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묻지도 않은 채 보수합당의 길을 선택했다”며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지도부 김동철 비대위는 더는 안철수 핑계를 대지 말고 정치도의에 따라 비례대표 3인을 출당시켜 달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장정숙·박주현 의원(오른쪽부터)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정당의 합당·분당시 비례대표의원의 정당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스스로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다만 출당될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과거 국민의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된 이들은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당해 바른미래당을 창당했을 당시부터 출당을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국민의당내 통합 반대파가 만든 민주평화당에서 당직을 맡아 활동 중이다.

이들은 “우리는 더 이상 바른미래당과 아무런 정치적 이념과 활동도 함께하지 않고 있지만 바른미래당은 호적정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며 “바른미래당이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비례대표 3인을 출당해 주길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

한편, 이상돈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 “(안 전 대표의 정계 은퇴는) 당연하다. 이미 선거 나가서 연거푸 3등했는데 어떤 정치적 역할이 있겠나. 저는 이미 그러한 수순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안 전 대표는) 정치적 역량의 한계 같은 것이 누적됐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자체가 창당부터 굉장히 무리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통합도 억지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