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한강으로 질주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4시 36분쯤 택시기사 김모(51)씨는 뚝섬유원지 한강 제방 위를 달렸다. 그의 K5 택시차량은 민물낚시꾼들이 자리 펴는 곳 부근까지 진입했다가 수상구조 안내판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당시 자전거를 타던 시민이 "택시가 한강에 빠지려고 한다"며 119에 신고했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뚝섬유원지 제방가에 택시 한 대가 균형을 잃은 상태로 세워져 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인사불성으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김씨를 깨웠다. 당시 그는 “밖으로 나오시라”는 소방대원들의 요청을 수 차례 무시했고, 차량 밖으로 나온 뒤에는 음주측정도 거부했다. 김씨의 택시차량은 곳곳에서 충돌 흔적이 발견됐고, 뒷범퍼는 아예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택시운전 기사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다”고 전했다.

일반적인 경로로는 차량이 이 곳 제방까지 내려올 수 없다는 것이 한강사업본부 측 설명이다. 경찰은 택시차량이 자전거도로로 질주하다, 제방 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이 아니었더라면 큰 일이 날 뻔 했다”고 말했다.

택시운전 기사 김씨는 “뚝섬유원지 근처에서 한잔하고 택시 안에서 잠을 잤다”며 “이후 조용한 곳을 찾아가 차를 몰았던 것 같은데, 깨고 보니 강가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동료는 “그 사람은 평소에도 술을 많이 마셨던 걸로 안다”면서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음주운전 아닌가’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고 말했다. 택시회사는 사고 당일 김씨의 사표를 수리했다.

경찰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 거부 시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김씨를 소환해 한강 제방 질주 경위 등을 추궁할 것”이라면서 “음주측정 거부 자체는 분명한 만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