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19일 대법원에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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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 수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추출한 자료만 받게되면 언제 생성됐고, 언제 변동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며 “포렌식 작업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등 실물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법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아니다. 검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대법원에서 자료를 넘겨받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수사 협조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해서 현재로서는 제출해주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이 ‘제한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이라며 “필요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이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낸 문건 410개에 해당하지 않고 폭넓게 수사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그동안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은 총 20건에 달한다. 당초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에 일부 사건들이 배당돼 있었지만 검찰은 지난 18일 고발건 전부를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 재배당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과 부서 간 업무 분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