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발생 주요국으로 특히 지목받는 나라가 중국이다. 미세먼지는 인접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문제인 만큼 우리 정부의 대책만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대책도 중요하다. 예상외로 중국은 미세먼지에 대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해오고 있다. 최근 중국 칭다오와 다롄, 톈진시를 직접 방문해 중국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살펴봤다.

중국 다렌시 외곽의 한 화력발전소 앞에서 휴대용 측정기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모습.

◇중국, 중앙·지방 정부 차원의 엄격한 감찰제도 시행

중국 정부는 2015년부터 중앙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환경보호 감찰제도를 실시해오고 있다. 중국 환경보호부가 직접 각 지역에 파견한 감찰조가 지역에서 한 달간 체류하면서 고발을 접수하고 정책 수행 상황이 어떤지 등을 점검하는 식이다. 중국 환경보호부에 따르면 2016~2017년 실시된 중앙 환경보호 감찰 결과 2만6000건 이상이 입건됐고 총 12억6600만 위안(약 2152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지방 정부 차원의 단속도 강력하다. 중국의 주요 시에서는 자체 환경보호국을 두고 환경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랴오닝성의 성도인 선양(瀋陽)시 환경보호국은 지난해 3월 "단속을 피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할 경우 최대 100만 위안(약 1억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한국의 수도권에 해당하는 징진지 지역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대기오염을 감찰해 강도 높은 기업 퇴출 등 구조 조정을 실시했다.

현지 교민들은 중국 정부의 환경 감독 강제력이 인상적이라고 말한다. 일당 독재 국가의 특성상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환경오염 업체라고 판단하면 언제라도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강제로 공장을 폐쇄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심률 코트라 칭다오무역관 부관장은 "현재 약 2600개의 한국 업체가 칭다오시에 진출해 있는데 중국의 환경보호 규제로 강력한 단속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한·중·일 공동 대책 마련 시급해

중국 대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석탄보일러 금지 정책으로 평가된다. 2015년부터 베이징시와 산시성 등은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석탄공장 생산량을 30% 감축해왔고 일반 가정에도 석탄 사용을 강제로 제한했다. 지난해 겨울에도 징진지 300만여 가구에는 난방용 석탄보일러 사용을 금지하고 가스보일러를 쓰게 했다.

이에 비해 우리 정부의 강제력은 미약하다. 정부의 대응책 중 대표적인 것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사업장과 공사장은 조업 단축을 실시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3월과 4월부터는 부산과 광주에서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최근 시행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운행은 투여한 예산에 비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적어 비판받기도 했다.

한편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중·일 3국 정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책이 곧 나온다.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은 지난 5월 16일 "지난 5년간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진행한 미세먼지 연구 결과를 곧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중협력센터를 개소하고 '한·중 환경협력계획'에 따른 세부 협력사업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