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으로 인천 지역을 비하했다는 논란을 빚은 정태옥 의원에 대한 집단 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국제도시로 성장할 인천의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린 책임을 묻겠다’며 정 의원을 상대로 6억13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을 준비하는 신길웅 전 정의당 시의원 후보 측은 지난 11일부터 시민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목표 인원 613명이 모두 모이는 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15일 기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은 약 120명이다.

지난 7일 정 의원은 자유한국당 대변인 자격으로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소송인단 모집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시민 소송인단이 가입한 온라인 카페 '정태옥 망언, 인천시민 613인 소송인단'에는 "이부망천 발언은 정치인이 국민을 우습게 보고 한 말이다” “300만 인천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정 의원 발언을 비판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소송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인단 대표를 인천 내 시민사회단체에 맡기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소송에 완전히 패소하면 1400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 613명이 분담하면 1명당 2만5000∼3만원 정도를 내는 셈"이라며 "승소하면 소송인단끼리 합의해서 비용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 의원은 자유한국당 대변인 자격으로 지난 7일 YTN에 출연해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양천구 목동 같은데 잘 살다가 이혼 한번 하면 부천 정도로 가고, 부천에 갔다가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 중구나 남구, 이런 쪽으로 간다"고 발언했다. 이후 인천·부천 지역사회에서는 정 의원이 “지역 비하 발언을 했다”며 거센 반발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정 의원은 지난 10일 자유한국당을 자진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