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재산 압류 업무를 맡는 직원들이 서류를 위조해 출장비 수천만원을 빼돌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공전자기록 등 위반 혐의로 서모(58)씨 등 서울북부지법 집행관 11명과 집행사무원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집행관과 사무원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현장에서 부동산 압류 강제집행을 맡는 직원이다. 흔히 '빨간 딱지'를 붙이는 이들이다.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1회당 2만9500원의 출장비(집행 여비)를 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가처분 집행 현장에 가지 않고도 "현장에서 채권자의 요청으로 미뤘다"는 내용의 거짓 조서를 작성했다. 이후 다시 가서 집행한 것처럼 꾸며 출장비를 두 배로 받아냈다. 채권자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행 기일을 미뤄 손해를 보게 했다. 이런 방식으로 2015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2년 동안 3160차례에 걸쳐 9300여 만원을 부당하게 받아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실은 법원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알려졌다. 집행관은 법원 소속이지만 공무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다. 월급 대신 출장비 등으로 수수료 보수를 받으면서 굳어진 고질적 비리다. 경찰은 서울북부지법뿐 아니라 다른 법원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