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 문모(22)씨가 군 복무 중이던 지난 1월 K2 소총 부품 2점을 들고 휴가를 나갔다가 공항에서 적발됐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문씨는 이 사건 이후 오히려 포상휴가를 받았고 4월에 정상적으로 전역했다. 원희룡 무소속 제주지사 후보 측은 이날 "문씨가 아무 처벌도 없이 정상 제대한 것은 문 후보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건 당시 문 후보는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이었다.

4일 군(軍) 당국과 한국공항공사, 원 후보 측에 따르면, 문 후보 아들 문씨는 지난 1월 중순 제주공항에서 K-2 소총의 '가스 조절기'와 '노리쇠 장전 손잡이'를 들고 비행기에 타려다 적발됐다.

앞서 해당 총기 부품을 들고 나와 제주행 항공기를 탈 때는 소지 사실이 적발되지 않았다. 공항공사 측은 총기 부품 적발 후 곧바로 당국에 통보했지만 문씨의 소속 부대는 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문씨가 '청소를 하다 우연히 소총 부품을 발견해 주머니에 넣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깜빡하고 휴가를 갔다'고 해명했다"며 "적발된 물품이 위해성이 없고 일종의 소모품이라 반납받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했다. 또 "문씨의 부모에게도 사건 관련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한 현역 군법무관은 "총기 부품은 군용물 절도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처벌한다"며 "헌병대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문씨와 함께 군 생활을 했던 관계자는 "부대 간부들이 '청와대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원희룡 후보 측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들이 권력을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에 대해 문 후보 본인이 해명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그런 사건에 대해 (문 후보는)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며 "(알지 못했으니) 압력을 행사한 적 또한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