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해 광주공항 소음피해 배상"

6·13 지방선거 민중당 윤민호 광주시장 후보 등은 4일 "광주공항 소음피해 주민 배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후보 등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공항전투비행장 2차 소음피해 소송에서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후보 등은 "법원은 전투비행장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것이다"며 "하지만 배상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음피해 소송은 절차의 까다로움 때문에 개인이 진행하기 어렵다"며 "소송에 참여한 일부만이 배상을 받고 있는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민중당은 소송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소음피해주민 모두에게 배상하는 '전투기소음피해배상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투비행에 따른 소음피해를 국가가 배상한다는 법원의 판결은 전투비행이 위법하다는 의미이다"며 "공항이전이 될 때까지 전투비행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