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여고 전 체육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및 아동학대 방지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 2년 명령도 유지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전북 모 여고 체육 교사였던 A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제자 24명의 어깨와 손, 허리 등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선생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점수를 올려준다”고 말하는 등 제자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고, 한 학생에게는 “강당 무너지겠다. 살 좀 빼라”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됐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교사로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학생에게 범행을 저지른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추행이나 아동학대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이 용서한 점, 초범인 점, 1심에서 상당한 구금 기간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