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두 번째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은 "재판 출석은 피고인의 권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별적으로 재판에 나올 수 있다는 인식은 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 나와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12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증거 조사 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고 재판부가 반드시 출석을 요구할 때만 출석하겠다"는 취지였다. 재판부가 같은 날 변호인단을 통해 재판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변호인단에게 "피고인이 증거 조사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증거 조사 기일에도 피고인이 직접 보고 다투는 게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된다. 모든 재판 기일에 출석을 명한다"고 했다. 증거 조사는 증거 내용을 검사나 변호인이 재판부에 설명하는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법정 스크린에 띄워가며 "재판부가 (불출석을) 양해할 권리 자체가 없다"고도 했다.

형소법은 피고인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開廷)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과 같은 구속 피고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교도관에 의해 인치(引致·강제로 데려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해당 규정은 피고인의 의무가 아닌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피고인의 자유라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그럴 권한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이 또 불출석하면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교도관에 의한 인치를 시도하겠다는 뜻이다.

재판이 끝난 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한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하면 재판 지연이라는 비난을 받을까 싶어 불출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물은 것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며 약간 화를 내셨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