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이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지금은 근로자가 받은 임금 가운데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최저임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상여금·숙식비·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기본급은 최저임금(올해는 157만원) 이하 받지만 상여금 등을 많이 받아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도 있다. 경영계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유다."

―상여금을 어떤 방식으로 산입하나.

"국회 환경노동위가 지난 25일 통과시킨 개정안은 내년엔 월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25% 초과분, 복리후생비(교통·숙식비 등)는 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올해 최저임금(157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39만2500원(25%)보다 많은 상여금을 받는 근로자는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기본급 150만원에 상여금 5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현행 기준에선 최저임금 위반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위반이 아니다.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10만7500원의 상여금(50만-39만2500원)이 최저임금으로 들어가 최저임금 기준 액수가 160만7500원(기본급 150만+상여금 10만7500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상여금·복리후생비를 합해 50만원을 넘지 않으면 괜찮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올해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의 총 32%(상여금 25%+복리후생비 7%)인 50만2400원까지는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보다 상여금·복리후생비를 덜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다.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받고, 월 25% 상여금(연 300%)에 월 11만원 복리후생비를 받는 2484만원 연봉 근로자가 그런 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이들의 기본급도 비례해 오르게 된다. 이런 점을 들어 여야와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2500만원 이하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고 말하고 있다."

―기업의 '복지 포인트'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

"아니다. 개정안은 복리후생비 중 '통화로 지급하는 것에 한정'해서 산입토록 규정했다. 따라서 현금 지급이 아닌 '복지 포인트'는 산입 대상이 아니다. 회사 기숙사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에 미칠 영향은?

"작년보다 16.4% 오른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은 영세 자영업자 등에 충격을 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정부 안팎에서 나왔다. 공약 실현을 위해선 2019년 이후에도 매년 평균 15%씩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산입범위 확대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개정안 합의에 대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제도가 정비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왜 반발하나.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을 올려도 실질적 효과는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입하면 최저임금을 10% 올려도 실제로는 인상 효과가 7~7.5% 상승에 그친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바뀐 산입범위를 고려해 심의·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다음 달 14일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법정 시한(6월 28일)까지 결론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에서 사퇴하기로 하고, 민주노총도 28일 한시적 파업 등 반발하고 있어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