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월호 청문회 위증한 조 대위 징계' 청원에 답변
국방부, 이달 14~20일 조 대위 등 8명 조사
"추가 증거 확보 못해...특검자료 확보후 방침 정하겠다"
국방부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답변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였던 조여옥 대위 등을 일주일간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방부는 이 과정에서 최순실 특검에 조 대위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위증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조사결과만 내놓았다.
청와대는 25일 홈페이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하면서 “국방부는 이번 청원에 답변하기 위해 감사관실, 법무관리실 합동으로 4명의 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5월 14~20일 7일간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국회 등에서 제기된 7가지 주요 의혹에 대해 조 대위를 비롯해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으나 이미 전역한 이선우 중령, 신보라 대위, 이슬비 대위 등 사건 관련자 8명을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조 대위는 지난 2016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간호장교로 근무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7시간의 의혹’을 풀 수 있는 인물로 지목돼 같은해 12월 22일 국회의 세월호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조 대위는 청문회 이전에 가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사고 당일 관저에 있는 대통령 전용 의무동에 근무했다”고 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는 “관저와 떨어진 직원용 의무실에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조 대위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번복 이유를 밝혔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근거로 조 대위가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조 대위를 위증죄로 고발하지 않았고, 특검도 조 대위를 조사했지만 위증 등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조 대위와 관련된 이른바 박 전 대통령의 ‘성형 시술’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은 지난 3월 28일부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조 대위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있으니 이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올렸고 이후 두달간 21만5036명이 동조했다.
이후 국방부가 나서 조 대위를 조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조 대위 조사에는 군 검찰이 아닌 감사관실 등이 나섰고, 조사방식은 진술조사 형식이었다.
국방부는 “이미 위증 의혹에 대해 세월호 특검의 수사가 이뤄진데다 위증에 대한 고소·고발이 없어 군 검찰 수사 대신 감사관실이 조사에 나섰다”며 “휴대전화 통화내역, 메일이나 메시지 수발신 내역 등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어 진술조사 중심으로 조사했다”고 청와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 과정에서 조 대위의 위증 의혹을 포함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을 추적해온 국정농단 의혹 관련 특검의 수사 자료도 확인하려고 요청했지만, 특검의 거부로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특검은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국방부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조 대위의 진술이 위증이라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청와대는 “국방부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는 조 대위의 진술을 검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청원을 담당하는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위증 의혹 관련,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만으로 결론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특검 자료까지 확보한 이후 국방부가 사실 관계에 따른 방침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