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운’ 뮤직비디오에서 가수 문문이 노래하는 모습.

2년 전 발표한 ‘비행운’이 지난해 차트 순위 역주행으로 주목받은 가수 문문(31·본명 김영신)이 몰래카메라 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온라인 매체 ‘디스패치’는 25일 문문이 2016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문문은 2017년 11월 전속 계약을 맺을 때 범죄 전력을 숨겼다고 한다. 소속사는 “(해당 사건은) 문문과 계약을 맺기 전에 일어난 일로 확인된다.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전날 문문과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문문은 2016년 발표한 노래 ‘비행운’이 1년 뒤인 2017년 연말 주요 음원차트 상위권에 오르는 ‘차트 역주행’으로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가사 중에 김애란 작가의 글 일부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인정하면서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