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는 24일 밤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25일 새벽까지 협상을 벌였다.

의원들은 24일 밤 10시 소위를 열어 1개월 지급 주기의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넣자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루었으나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일부 의원이 반대해 진통을 겪었다.

현행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매월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만 산입 범위에 넣고, 상여금·숙식비·교통비 등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며 모든 상여금과 숙식비·교통비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대했다.

의원들은 또 6개월이나 1년 등 1개월보다 긴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바꿀 경우, 노조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특례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넣을지도 집중 논의했다. 현행 제도에서 상여금 지급 주기를 바꾸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노조 동의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총 등 경영계 요구였다.

25일 새벽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가 환노위를 통과할 경우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산입 범위를 확대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음 달부터 본격화할 최저임금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