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의 한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정부가 전량 회수·폐기 조치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전남 나주시 한 농가가 생산한 난각코드(식별코드) ‘SR8MD’의 계란에서 ‘피프로닐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0.07㎎/㎏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살충제 성분의 기준치는 0.02㎎/㎏다.
이번 계란은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7~8월에 대비해 지난 10일부터 강화된 계란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정부는 해당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을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를 진행해 유통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당 농가의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등 제재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적합 농가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