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사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주차 중 벤츠를 들이받고 아무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나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8시 45분쯤 서울 중구 필동 한 방송사 지하 주차장에서 정 전 의원이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후진 주차하던 중 주차돼 있던 벤츠 차량의 앞쪽을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벤츠 차량의 앞면이 일부 파손됐다. 방범카메라 확인 결과, 정 전 의원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부딪힌 부분을 확인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명함이나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떴다.

벤츠 차주는 차량 파손을 확인한 후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경찰이 차량이 있었던 곳의 방범카메라를 확인해 정 전 의원이 사고 낸 사실을 확인했다. 신고 다음 날인 19일 경찰은 정 전 의원에게 범칙금 14만원을 부과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인명 피해 없는 주차장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 25점 부과 대상이 된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당시 전화를 받다가 뒤쪽 차량과 접촉했고, 차를 살폈지만 크게 다친 곳이 없어서 촬영 시간 때문에 처리를 부탁하고 촬영에 들어갔다'며 'PD와 작가에게 차량 번호를 말해주고 처리를 부탁했다'고 했다. 정 전 의원은 '차량 소유자에게 전화하려 했으나 연락처를 몰라 하지 못했다'며 수리비와 관련해서는 '보험 처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