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8일 밤 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안 세부 내용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국회는 19일 저녁 9시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 법안과 3조9000억원 규모(원안 기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회동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의 규모, 수사 범위, 수사 기간 등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드루킹 특검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총 87명 규모로 꾸려지게 된다.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60일에 1회에 한해 연장 30일이 가능하도록 합의됐다.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10일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으로 합의됐다. 또 특검 추천 방식은 대한변협으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야3당 교섭단체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는 기존에 합의된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두 안건(특검안·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었지만, 특검 규모와 활동기간 등 특검법안 세부 내용을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이날 저녁 늦게까지 물밑에서 접촉하며 진통을 거듭했다. 본회의 개의 예정 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1시로 미뤄졌다가, 여야 합의가 이뤄지고 난 뒤 다음날 오후 9시로 연기됐다. 추경안 심사 후속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본회의 날짜를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2012년 ‘이명박 내곡동 특검’을 기준으로 수사 인력 규모를 제시했었다. 당시 특검법에는 특별검사 1명, 특검보 2명, 파견검사 10명, 파견공무원 30명 이내의 규모가 적시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55일이 가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기준으로 공동 발의한 법안을 통해 특별검사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의 규모를 꾸릴 수 있게 하고, 수사 기간은 최장 140일을 주장했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19일 본회의에 보고된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인 경민학원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법상, 국회 본회의에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72시간 안에 의무 처리해야 한다.
한편, 여야는 남북·북미 정상회담 지지결의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채택하기로 이날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