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첫사랑’으로 불리는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23·사진)가 인기 유튜버 양예원씨가 과거 피팅모델 시절 집단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동의한 사실을 공개했다. 수지가 이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청원 동의자 수는 14만명을 넘어섰다.

수지는 17일 밤늦게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합정 **픽처 불법 누드 촬영’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에 동의 버튼을 누른 순간을 캡처해 올렸다. 청원글은 양씨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올린 내용을 그대로 실은 것이었다. 수지가 동의한 순간 전체 청원 동의자 수는 1만 1775명에 불과했지만 이날 오후 5시 현재는 14만 3000여명을 돌파했다 . 수지가 동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루 만에 참여자 수가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양씨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을 통해 3년 전 스튜디오에서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로 사진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집단 성추행과 촬영 협박을 당했고, 이 신체 노출 사진이 최근 인터넷에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수지 인스타그램 스토리 캡처

수지는 18일 오후 3시쯤 인스타그램에 추가로 글을 올려 양씨에 대한 지지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공감을 누른 이유를 설명했다. 게시글에는 “5월 17일 새벽 4시 즈음 어쩌다 인스타그램 둘러보기에 올라온 글을 보게 됐다”면서 “그 디테일한 글을 읽는 게 너무 힘든 동시에 이 충격적인 사건이, 이 용기 있는 고백이 기사 한 줄 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다”고 했다.

수지는 “만약 이 글이 사실이라면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할 것 같았고, 수사를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바랐다”며 “하지만 검색을 해도 이 사건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고 사실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뭐지 싶었다. 인스타그램에 글이 한두 개만 올라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새벽에 친구한테 이런 사건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문자를 보내놓은 뒤 일단 잠이 들었다”며 “일어나 찾아보니 정말 다행히도 인터넷에는 이 사건들의 뉴스가 메인에 올라와 있었다. 실시간 검색에도”라고 했다.

수지는 “이제 수사를 시작했다고 하니 다행이라 생각하며 어떻게든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되길 바랐다”며 “다른 일을 하며 틈틈이 기사를 찾아봤는데 그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아직 수사 중이다. 맞다.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아직 누구의 잘못을 논하기엔 양측의 입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아무것도 안 나왔으며 어떤 부분이 부풀려졌고 어떤 부분이 삭제됐고 누구의 말이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수지는 “내가 선뜻 새벽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듯한 댓글들을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았다”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직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이 사건에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그런 사진들이 유출돼버린 그 여자 사람에게만큼은 그 용기 있는 고백에라도 힘을 보태주고 싶었다. 몰카, 불법 사진유출에 대한 수사가 좀 더 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청원이 있다는 댓글을 보고 사이트에 가서 동의를 했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을 많이 알 수 있게 널리 퍼뜨려달라는, 그것만큼은 작게나마 할 수 있었다. 섣불리 특정 청원에 끼어든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다. 맞다. 영향력을 알면서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은 사건에 마땅히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 있는 행동이었다”며 “하지만 어찌 됐든 둘 중 한 쪽은 이 일이 더 확산돼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길 바란다고 생각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피해자는 있을 거니까’라고 글을 마쳤다.

양씨는 같은 방식으로 집단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배우지망생 이소윤씨와 전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8일 고소인 조사에 나섰다.

수지는 학창시절 피팅모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스튜디오 측은 양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과거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했던 A씨는 이 매체와 전화 통화에서 "촬영은 양씨와 합의된 상황에서 한 것이고 강압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A씨는 "모델 페이(급여)를 지급했고 콘셉트라든가 이런 것도 협의해 구두로 계약했다"며 "페이는 시간당 10만∼20만원 정도였으며 보통 한 번에 두 시간 정도 촬영했다"고 덧붙였다.

포즈 설명 중 성추행을 당했다거나 촬영 거부 시 손해배상 요구 협박 등 양씨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말로만 '포즈를 이렇게 해달라'는 식이었고 분위기는 전혀 강압적이지 않았다"며 "예원씨와 촬영은 총 13번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작가들로부터 사진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유출자를 찾아야 하는데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간다"며 "저도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