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1일 대한항공 오너 일가(一家)가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단서를 잡고 서울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을 압수 수색했다. 법무부는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은 지난달 15일 직장인 익명게시판 앱(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의 한 게시 글에서 불거졌다. 이 글에는 '총수 일가는 자택 가정부로 필리핀인을 고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 막 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은 이 가정부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총책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내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인 사람으로 제한된다. 조 회장 일가가 한국인과 결혼하지 않은 필리핀 출신 가사 도우미를 고용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 뿌리기 갑질' 사건 이후 오너 일가는 법무부, 검찰, 경찰, 관세청 등 거의 모든 사정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를 겨냥한 압수 수색은 경찰 2회, 관세청 3회를 포함해 이번이 6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