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으로 구속된 김모(31)씨의 구속 적부심이 11일 열렸다. 김씨가 구속된 지 4일 만이다. 김씨의 부친은 아들의 구속이 합당한 지 판단해달라며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김범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이미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드루킹 사건의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한 남성에게 턱을 가격당하는 모습.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쯤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하면서 주먹으로 우측 턱을 1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와 체포 후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폭행)도 받는다.

김씨는 처음에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 폭행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홍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하는 등 비방하는 것 보고 울화가 치밀어 홍 대표를 때리려고 했지만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 단념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일 김씨에 대해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7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