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지나던 행인에게 '묻지 마 폭행'을 가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20대 피고인이 도주 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공동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모(21·건설노동자)씨는 10일 오후 2시 2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사고는 선고 순간 발생했다. 모씨는 이날 판사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려 하자, 전주지법 소속 여성 보안 관리대원의 손목을 꺾은 뒤 밀치고 도주했다. 모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았다. 법정 안에 교도관 2명도 함께 있었지만, 모씨의 도주를 막지 못했다. 모씨는 피고인석에서 15m 정도 떨어진 출입문까지 내달려 법정을 빠져나와 전주 시내 쪽으로 도망쳤다. 추격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45분쯤 전주시 서신동에 있는 한 원룸에서 모씨를 검거했다. 이 원룸은 모씨 여자친구 지인의 거주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모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수상해 등 전과 4범인 모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2시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딩 화단을 지나던 행인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