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축제 시즌을 앞두고 교육부가 각 대학에 학생들의 주점 운영을 금지하는 공문을 1일 내려보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전국 국·공립대와 사립대에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에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등 주세법 위반 사례가 매년 발생한다"며 "이를 방지하도록 각 대학에 협조를 구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지금까지 대학 축제 기간엔 학생들이 대학 총학생회나 동아리를 중심으로 주점을 운영해 술을 팔아왔는데, 앞으론 이 같은 관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학 축제의 주점 운영에 개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주세법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 지역 한 대학 학생회는 축제 기간에 주류회사에서 구입한 술을 팔았다가 주류판매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국세청 조사를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축제에서 학생들이 주점을 운영하는 것은 오랜 관행이었지만, 실제 학생들이 이로 인해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계도 차원에서 대학에 알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