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더(오른쪽) 전 독일 총리와 김소연씨.

게르하르트 슈뢰더(73) 전 독일 총리의 한국인 연인 김소연(47)씨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의 전남편 전모씨는 4월 27일 서울가정법원에 "슈뢰더 전 총리가 유부녀인 김씨와 외도 행각을 벌여 혼인 관계를 파탄시켰으니 위자료 1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는 3년 전 국제경영자회의에서 김씨가 통역을 맡으면서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관계는 지난해 9월 슈뢰더 전 총리와 이혼 소송 중이던 그의 아내가 소셜 미디어에 '이혼 사유 중 하나는 김소연씨'라고 쓰면서 알려졌다. 슈뢰더 전 총리는 올해 1월 기자회견을 열어 "김씨와 연내 결혼하고 여생의 반을 한국에서 보내겠다"고 했다.

전씨는 두 사람의 열애설이 불거진 후인 지난해 11월 김씨와 협의 이혼했다. 그는 김씨가 이혼 조건이었던 슈뢰더 전 총리와의 결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또 언론 보도로 자신의 이혼 사실이 알려져 명예 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 주장에 대해 김씨는 "코멘트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