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1심 법정 최고형 그대로 유지, 공범은 무기징역→징역13년 감형
"'시켰다' 주장 믿기 어려워", "참회·반성 대신 살인행위조차 잊고 남 탓"
살인 자체는 관여 안 했다지만 "죄책감보다 자신 처벌 두려워 사체유기"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나란히 법정 최고형을 받은 주범과 공범이 항소심에서 명암을 달리했다. 2심 재판부가 살인 범행의 공모관계를 달리 판단하면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주범 김모(18)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20)양은 1심 무기징역에서 2심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1심이 둘 다 30년 동안 부착하도록 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김양만 차게 됐다.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자시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박양은 훼손된 A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김양은 박양이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양은 박양의 가담 여부에 따라 자신의 형이 감형될 여지가 있는 이해관계를 갖는다”면서 “진술이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평소 대화나 행동에 비춰 지시·복종관계는 아니어서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기, 방법, 대상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양에 대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성마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극히 잔인한 수법으로 범행해 A양은 인생을 꽃피워보지도 못한 채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삶을 마감했다”면서 “그럼에도 진지하게 자신의 범행을 참회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살인행위를 한 사실을 어느새 잊어버린 채 타인의 책임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양이 실제 살인 행위를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대상 선정이나 범행 의사를 강화·유지하도록 정신적으로 돕는 행위를 했다”며 박양의 살인방조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범행일 아침부터 김양의 상황이 시간대별로 박양에게 전달된 점 ▲박양이 훼손된 A양의 신체 일부를 건네받아 확인하고도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은 점 ▲김양의 경찰서 출두 이후 박양이 자신이 범행에 얽힐 일을 걱정하는 대화를 나눈 점 등이 근거다.
재판부는 “박양이 살인 범행을 지시·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살해당한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을 갖기보다 자신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 사체 일부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이 살인 범행부터 함께 계획한 것으로 보고 김양과 박양에 대해 각각 법정 최고형인 징역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두 사람 모두 10대였지만 징역형 상한이 20년으로 제한되는 법률상 미성년자는 김양만 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