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축허가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전 시장은 2010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교 동기이자 ‘비선 참모'인 이모씨를 통해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이영복씨로부터 돈을 받았고, 받은 돈을 선거비용으로 쓰겠다는 것을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으나 허 전 시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완강히 부인했다.

1심은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허 전 시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돈을 허 전 시장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닌 평소 자신이 관리해온 지인이나 각종 모임의 관리비용이나 품위 유지비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 전 시장이 2010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큰 지지율 격차로 앞서 있었기 때문에 이씨로부터 불법선거자금 수수 사실을 보고받고 승낙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