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모(49·필명 드루킹)씨가 앞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비켜간 데 대해 검찰이 재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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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검찰청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점검위원회 회부를 포함해 앞서 김씨 사건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수사점검위원회는 이미 수사가 종료된 사안에 대해 외부인사 위원들이 수사과정 전반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결과 중대한 문제가 드러나면 수사 관계자에 대한 징계, 재수사도 건의할 수 있다. 심의 의견에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총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작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을 상대로 ‘문재인’, ‘정권교체’ 등의 문구가 적힌 수건을 나눠주는 등 더불어민주당 지지·가입을 독려한 것이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김씨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작년 10월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재수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시 수사팀은 계좌추적을 통해 김씨의 활동자금을 민주당이 댔는지 여부 등을 수사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견 변호사는 “김씨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공무원이 아닌 이상 경공모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불법 설치된 기구라는 점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으로는 삼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