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어려운 치매 노인을 돕기 위한 치매 노인 공공 후견(後見) 제도가 시행된다고 13일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증도 이상의 치매를 앓지만 마땅히 당사자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약 4400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우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전국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치매 노인을 발굴할 계획이다. 일단 올해 30여 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벌인 뒤 차츰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의 재산 관리를 도와주고 수술 시 보호자 역할 등을 해줄 후견인은 경찰을 비롯한 퇴직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는 법원에서 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위한 법률 조언 등을 해준다.

지난 2013년 7월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한 성년 후견 제도가 도입됐고, 발달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선 지자체가 공공 후견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