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되고도 6년째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53)에 대해 법원이 강제송환(범죄인 인도 청구)을 검토하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스즈키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3년 기소된 이후 일본에서 공소장과 소환장을 받아본 것 같지만 출석을 하지 않아 재판이 공전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청구를 건의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를 명한다”고 했다.
검찰은 검토 결과를 재판부에 서면으로 내기로 했다. 범죄인인도법은 한국 법률을 위반한 범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법무부가 해당 국가에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과 일본은 이를 위해 2002년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었다. 다만 조약상 정치범(政治犯)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이른바 '다케시마 말뚝'을 묶고 위안부를 모독하는 발언을 해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일본 가나가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추모비에 '다케시마 말뚝'을 세워둔 사진과 함께 '윤봉길은 테러리스트'라고 써 윤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5년 5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등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 등을 보낸 혐의로 2016년 4월 스즈키를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