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를 종용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장인종(55·사진) 법무부 감찰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장 감찰관은 지난 10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장 감찰관은 지난 2009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일하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3월 감찰관에 임용됐다.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급) 직책인 감찰관은 2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하다. 장 감찰관은 지난해 연임돼 임기가 1년가량 남은 상태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는 그동안 검사들이 맡던 직책 다수에 외부 인사를 임용하는 '탈(脫) 검찰화' 기조를 유지해 왔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감찰관 자리도 개방형 직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 직제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를 앞두고 이용구(54) 법무실장 등 법무부가 장 감찰관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실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원을 지낸 판사 출신으로 작년 8월 사상 첫 비(非)검사 출신 법무실장에 임용됐다. 변호사 개업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퇴 경위나 사유 같은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은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장 감찰관이 사표를 냄에 따라 외부 공모 절차가 진행되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변호사 출신 임기제 감찰관을 중도 사임하라고 한 것은 전·현직 가리지 않고 검사면 안 된다는 것이냐”며 “탈검찰화를 명분으로 물갈이에 나선 것으로 비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헌(57)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추진 중이다. 보수 성향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출신인 이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여당 추천위원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로 활동하다 사퇴한 뒤 같은 해 5월 3년 임기 이사장에 취임했다. 아직 1년 이상 임기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