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96) 여사 경호를 청와대 경호처가 계속하도록 사실상 지시했다. 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배우자는 최장 15년까지 경호처에서 경호할 수 있다. 이 여사는 지난 2월 24일로 끝났다. 그런데도 경호가 계속되자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고, 경호처는 '경찰로 경호를 넘기는 작업을 4월 2일부터 시작했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갑자기 개입해 "법에 따라 청와대 경호처가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자 경호처는 "계속 경호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문 대통령은 법에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말 그렇다면 굳이 바꿀 필요도 없는 경호 관련법 개정안은 왜 제출했나. 그 근거란 것이 무리하다는 것은 대통령 자신도 잘 알 것이다. 그래도 이러는 것은 호남 지역을 의식한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뒤늦게 법제처에 법 해석을 의뢰한다는데 해석이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이 지시부터 먼저 했다. 대통령이라 못할 것이 없다는 식이다. 대통령이 할 일이 없어 전 대통령 부인 경호까지 개입하나. 이런 욕을 먹어도 정치적으로 손해 볼 것 없다는 계산이 서 있을 것이다.

경호관련법은 이 여사 한 사람 때문에 그동안 3차례 개정됐다. 애초 7년이던 기간이 2010년에 10년으로, 2013년에 15년으로 늘었다. 이번에 또 늘리면 4번째다. 청와대 경호가 끝난다고 경호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경우엔 자연스레 경찰로 넘어갔다. 5100만명 국민 중에 단 한 사람을 위한 법 개정이 반복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문 대통령은 6일 양승동씨를 KBS 사장에 임명했다. 양씨는 KBS 사장 후보 면접 때 세월호 리본을 달고 나와 '적폐 청산'을 외쳤는데, 그 후 국회 청문회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이 드러났다. 이 정권은 세월호와 관련해선 털끝만큼의 잘못만 발견돼도 '폭격'을 가할 정도였는데 자기 편의 문제에 대해선 못 본 척하고 임명을 밀어붙인다. 이날 발표된 어느 여론조사의 문 대통령 지지도는 74%였다고 한다. 그러니 다들 입 다물라는 뜻인지 정권의 독주가 어디까지 갈지 모를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