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10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삼성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있다. 작년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지 370일 만이다.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1심 재판 선고에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등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속보] “피고인 박근혜에게 엄중한 책임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