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2일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 등 5건을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사건에는 경찰이 범인이 아닌 사람을 고문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춘천 강간 살해 사건'(1972년)을 비롯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KBS 정연주 배임 사건'(2008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사전조사를 통해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6일 12건의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을 발표한 위원회는 이날 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1985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1991년) 등 8건을 대검 진상조사단에 넘겨 본조사를 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