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2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3월 28일 오후 2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 들어간 범죄 사실은 지난번과 같이 1차 고소인을 상대로 한 피감독자 간음 등 3개 혐의의 10개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수행비서였던 김지은(33)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지난달 23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8일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그동안 "합의에 의한 성관계일 뿐 위력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김씨에 이어 안 전 지사의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여직원 A씨가 고소한 내용은 이번에도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A씨 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수사를 진행한 다음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에서 드러난 실체와 반복 피해 경위, 전후 정황, 이에 부합하는 압수자료와 진료기록 등을 검토했다”며 “이를 종합하면 혐의가 소명되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 정황도 인정할 수 있어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지난 주말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 사건과 관련해 혐의 입증은 충분히 됐다고 판단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와 새로운 추가 혐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청구 여부를 고민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