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목조선

작년 11월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앞바다에서 표류 중 무인도에 내려 발전기와 가전제품 등을 훔친 혐의를 받은 북한 목조선의 선장에게 징역 2년6월형이 선고됐다고 닛케이 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홋카이도 하코다테(函館) 지방재판소는 이날 목조선 선장 강명학(45)에 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내렸다.

일본 검찰은 강명학에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집행유예를 병과해 풀려나게 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훔친 물품을 선원에 나눠주거나 배를 안전하게 항행시키기 위해 무게 중심을 잡으려고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반성 태도를 보였기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흰색 와이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법정에 나온 강명학은 판결 전에 "우리는 날씨가 나빠지면서 표류하던 어민이다. 하루라도 빨리 조국에 돌아가고 싶다. 조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판결에 의하면 지난해 11월10~28일 사이 강명학은 다른 선원과 공모해 무인도 마쓰마에코지마(松前小島)의 피난시설 등에서 발전기와 TV 등 물품 30점(77만엔 상당)을, 등대시설에서 발전용 태양집열판 등 9점(486만엔)을 훔쳤다.

강명학 등 10명을 태운 북한 목조선은 작년 11월28일 마쓰마에코지마 항구 부근에서 발견됐다. 당시 피난시설에 있던 물품들이 도난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홋카이도 경찰은 강명학 등 9명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지만 강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이 명령에 따라야 하는 종속적인 입장에 있던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삿포르 입국관리국은 2월9일 강명학과 결핵으로 입원한 1명을 빼고 북한 선원 8명을 강제 송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