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안 전 지사를 심문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정할 계획이었다. 안 전 지사가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법원에 나오지 않으면서 예정된 심문은 열리지 않게 됐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낸 불출석 사유서에 “서류심사로만 영장심사를 진행해 달라”며, 직접 법정에 나와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는 포기하기로 했다. 안 전 지사는 변호인에게 “국민들께 보인 실망감·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의미로 불출석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심문기일을 새로 잡아 28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구인영장도 다시 발부했다. 법원 관계자는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정할 수 없어, 안 전 지사에 대한 심문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기존에 법원이 발부했던 구인 영장을 반환했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인장을 집행하면 안 전 지사의 심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씨에 대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원치않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의 고소내용은 아직 추가 수사중이어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