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0~5세 아동이 있는 가정의 94% 정도(약 238만명)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건복지부가 22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을 가진 가정 가운데 소득 수준 상위 10%를 제외한 가정에 다달이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그런데 지급 대상이 '0∼5세 아동을 기르는 가구'가 아니라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하위 90%로 규정됐기 때문에 현재 국내 0∼5세 아동 253만명 가운데 6%(15만명)가량만 아동수당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다만 수급 가구의 소득액과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엔 초과분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 선정 기준액이 월 200만원일 경우 월 소득액이 195만원인 가정이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면 전체 월소득은 205만원이 돼 선정 기준액보다 5만원 많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월소득이 201만원이어서 아동수당을 타지 못한 가정보다 월 소득이 커지게 되므로 이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초과 금액 5만원을 감액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액은 다음 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