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채용 면접 때 '성폭력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의 질문을 하거나 '펜스 룰(Pence Rule·여성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을 명분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성차별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 같은 행위와 관련된 신고나 제보가 들어오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 또는 즉각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