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부 감독이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로 징계를 받았다.
8일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김종부 경남 감독에게 3경기 징계 및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4일 상주전에서 김 감독이 심판 판정에 과도하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다.
경남은 말컹의 해트트릭에 힘입어 상주를 3대1로 제압했다. 그러나 말컹이 경고 2회로 퇴장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김 감독은 말컹의 경고 및 퇴장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말컹 파울 전 상주 수비수들의 파울성 플레이가 먼저 있었다는 게 김 감독의 생각이었다. 김 감독은 이날 상벌위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다. 상벌위는 경기 도중, 경기 후 김 감독의 항의 수준이 과했다고 판단해 이번 징계를 결정했다.
프로연맹은 '김 감독이 상주와의 경기 종료 직후 심판 판정에 항의하며 욕설을 하고, RRA(Referee Review Area·비디오 판독 구역)에 설치된 안전바를 걷어차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이 이끄는 경남은 오는 1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제주와 2018년 K리그1 2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김 감독 대신 이영익 코치가 팀을 지휘한다. '주포' 말컹도 퇴장으로 인해 출전 할 수 없다. 김 감독은 다음달 7일 대구전부터 벤치에 앉을 수 있다.
한편, K리그2 1라운드 부산-성남, 아산-안산 경기에서 최승인(부산)과 한지원(안산)에 대한 퇴장 오적용으로 인해 부과된 출전정지, 제재금, 벌점은 사후 감면됐다.
임정택 기자 lim1s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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