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됐던 '계모'나 '계부' 표시를 없앤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등·초본의 '가구주와의 관계'란에 계모 또는 계부가 표시되어 사생활 침해 논란이 계속됐다. 앞으로는 가족의 범위만을 규정하는 민법과 본인 중심으로 배우자·부모·자녀만을 표시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고려해 계모나 계부라는 용어가 표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재혼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지 않는 용어 표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채무 금액 기준도 대폭 상향한다. 저소득·취약계층이 대부분인 소액 채무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채무 금액이 50만원 이상(통신요금 3만원)일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제3자의 등·초본 발급 건수는 1230만1429통 중 53.4%가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발급이었다.

이 밖에도 같은 거주지 내라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세대 분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파트에서 가족이 함께 거주하거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셰어하우스에 사는 경우 주택 청약 신청을 위해 세대 분리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앞으로는 가구주와의 관계·나이·소득 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 세대 분리가 가능하도록 검토한다.

이와 함께 동주민센터 창구 내 등·초본 발급 수수료(400원) 상향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수수료(200원)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