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즉시 퇴출된다.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실·국장에 오를 수 없도록 보직을 제한하는 방안 도입도 추진된다.

27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관계 부처 합동 '공공 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보완 대책'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내놓은 공공 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의 후속으로, 공무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조치를 담았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을 적용하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연퇴직을 하면 파면·해임과 달리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없다. 현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아니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당연퇴직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는 올 3월부터 100일간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와 별개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을 상대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온·오프라인 특별 점검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