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즉시 퇴출된다.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실·국장에 오를 수 없도록 보직을 제한하는 방안 도입도 추진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관계 부처 합동 '공공 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보완 대책'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내놓은 공공 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의 후속으로, 공무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조치를 담았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을 적용하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연퇴직을 하면 파면·해임과 달리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없다. 현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아니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당연퇴직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는 올 3월부터 100일간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와 별개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을 상대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온·오프라인 특별 점검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