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27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은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해 본 적이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며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와 삼성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진정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꿔온 국민들의 간절한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갔다”며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어 “이제 하루 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시켰고, 국가 혼란과 분열을 초래했음에도 진지한 반성과 사과할 의지가 없다”며 “또 범행을 부인하면서 허위주장을 늘어놓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한 것은 물론이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최서원(최순실)과 측근들에게 전가했다”고 했다.
이어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앞서 검찰은 13개 혐의로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에는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