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홍콩 민주화 운동 ‘우산혁명’에서 시위 해산 명령을 거부했다가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조슈아 웡(黃之鋒·21)을 포함한 학생 운동가 3명이 징역형을 면하게 됐다.
6일(현지 시각)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 등 외신은 홍콩 종심법원이 우산혁명에서 시위 해산 명령을 거부한 웡에게 3개월 징역형을 선고한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뒤집고 1심 판결인 사회봉사형을 유지하도록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네이선 로(24)와 알렉스 초(27)도 징역형을 면하게 됐다.
2014년 11월 우산혁명 당시 장기간 도로 점거 등 불법 집회 혐의로 기소된 웡은 1심 동구법원에서 사회봉사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홍콩 사법 당국이 비밀리에 판결 재심을 요구한 끝에 지난해 8월 고등법원에서 6~8개월에 이르는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웡은 최고심에 상고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고등)법원이 아무리 낮은 수준의 폭력이라 할지라도 폭력을 동반한 불법 시위는 묵인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앞서 (고등)법원이 세 청년에게 새로운 지침을 소급 적용해 훨씬 더 가혹한 판결을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결하며 만장 일치로 이들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에는 100명이 넘는 외신 기자들이 몰려와 ‘우산혁명’을 이끈 학생 운동가들에 대한 홍콩 사법당국의 판결을 관심있게 지켜봤다.
웡은 “재판관들이 들이 우산 혁명과 같은 시위에 참여한 시민 운동가들에 가해지는 형벌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를 바랬다”며 “오늘 판결은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산혁명은 2014년 홍콩 행정장관의 완전 직선제를 요구하며 홍콩 전역에서 일어났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시민들이 합세하며 확산됐고, 주요 도로와 광장을 점거하며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