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deo C]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로 353일 만에 석방
2018. 02. 05 서울고등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53일 만에 석방됐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이날 법원 안팎에선 '이재용 부회장의 중형'을 요구하는 집회와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1심 재판때 보단 다소 차분한 분위기 였으나 격앙된 말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구치소에서 석방된 이재용 부회장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회장님을 뵈러갸아 한다"고 말했다.
/ 김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