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하는 남준재

남준재(30)가 프로축구 K리그 2(챌린지) 성남FC를 상대로 미지급 급여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자 성남이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FIFPro코리아)는 2일 "성남이 오는 2019년 12월31일까지 계약돼 있는 남준재를 지난해 12월16일부로 일방적으로 방출하고 동계훈련 제외를 통보했으며, 2018년 1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남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성남은 남준재와 협상 과정 전말을 공개하며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고 맞섰다.성남에 따르면, 2015년 1월 입단한 남준재가 2017년 11월 아산 무궁화 FC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성남으로 복귀한 후 지난해 12월 면담을 했다. 입대 전 상황과 현 상황(K리그2 강등 및 예산 축소)이 다르다는 이유로 남준재가 이적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것이다.

성남은 "남준재가 2018시즌 선수단 구성에 필요한 자원이었던 만큼 연봉 협상을 진행했지만 선수가 요구하는 수준과는 의견 차가 컸다"고 설명했다. 또 남준재가 이적할 팀을 알아보겠다고 해 상호 협의 하에 이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성남은 "남준재가 에이전트 없이 선수 본인과 여러 에이전트를 통해 이적 구단을 알아봤고, 구단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팀을 찾아봤지만 1월 초까지 남준재를 원하는 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성남은 "남준재 측과 태국 전지훈련 합류 혹은 이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한에 대해 협의했고, 특정 날짜까지 이적할 팀이 없으면 연봉 협상을 매듭짓고 전지훈련에 합류하기로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준재 측과 연봉에 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성남은 "1월20일께까지 남준재를 원하는 팀이 없자 23일 다시 면담을 했고, 팀 훈련 합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2월 3일 선수단 재소집 일정에 맞춰 합류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 기간에도 성남은 "계속해서 연봉 협상을 진행했지만 남준재 측이 구단의 연봉제시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연봉조정 신청을 하겠다고 구단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남준재에게 방출 및 동계 훈련 제외를 통보한 적이 없으며 연봉협상이 마무리되면 2018년 1월 급여를 소급 적용할 것이다. 선수협을 통한 선수의 갑작스런 소송 제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