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평창올림픽 성화봉〈사진〉과 유니폼 판매합니다'는 글이 올라왔다. '실제 사용한 것으로 그을림 흔적이 있다'고 광고하며 판매자 연락처를 남겼다. 사진과 함께 75만원 가격을 붙였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최근 이런 평창올림픽 관련 입장권과 기념품 등을 판다는 게시물이 하루 200건 이상 올라온다.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성화 봉송 행사 때 사용한 물건들이다. 평창올림픽조직위는 성화봉을 직접 들고 뛴 7500명의 주(主)주자와 2018명의 지원 주자에게 유니폼·가방·모자·장갑 등 기념품을 제공했다. 주주자는 성화봉을 50만원에 살 수 있게 했다. 이들이 중고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내놓는 것이다. 유니폼을 비롯한 기념품들은 대부분 10만원, 성화봉은 70만~80만원 선에서 거래된다. 성화봉을 팔겠다고 올린 한 판매자(29)는 "경쟁이 붙어 80만원에 산다는 사람이 있어 팔았다"고 했다.

아이스하키와 쇼트트랙 등 인기 종목의 입장권을 웃돈 붙여 파는 이들도 있다. 기존에 구입한 입장권을 합법적으로 되팔려면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개설한 'Fan to Fan'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이 사이트에서는 자신이 구입했을 때와 동일한 가격으로만 판매 가능하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거래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이뤄진다. 이벤트에 응모해 당첨된 공짜 티켓을 중고나라에 파는 경우도 있다.

기념품들도 인기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에서 평창올림픽 기념으로 발행한 2000원권(판매가 8000원)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2만원에 거래된다.

입장권의 경우 이윤을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거래하다 적발되면 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기념품은 재판매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나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