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를 특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광구(사진)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가 (특혜채용으로) 개인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 전 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행장은 서울북부지검 구치감 건물에서 결과를 기다리다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오후 8시쯤 귀가했다.

더불어 이날 이 전 행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전직 임원 남모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남씨는 이 전 행장이 인사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은행 전·현직 고위인사의 자녀나 친인척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11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수사 결과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2016년 채용 뿐 아니라 2015, 2017년 채용에서도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총 30여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다.

앞선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우리은행 인사팀의 ‘2016년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 추천현황 및 결과’라는 문건이 공개됐다. 이 문건에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16명의 이름, 성별, 출신학교, 추천인 등이 기록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