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녀를 한 명 낳는 여성도 국민연금을 1년 더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출산 크레딧'을 '양육 크레딧'으로 명칭을 바꾸고, 첫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씩 추가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자녀를 한 명 낳은 여성은 월 2만4000원(연 28만8000원), 두 명을 낳으면 4만8000원을 더 받는 셈이다. 다만 현재 한 자녀를 둔 여성은 수혜 대상이 아니다.
현재는 자녀가 한 명이면 혜택이 없고, 둘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셋째 자녀 이후부터는 18개월씩 추가 인정해주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