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19일 미세먼지 나쁨을 기록했던 서울 서초구 시내 모습.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이 내려지면서 15일 서울 지역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행된다.

14일 서울시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보이고, 그 다음 날까지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진다. 이 조치가 내려지면 해당 지역에서는 대중교통을 전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간은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서 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이 무료 이용 적용 대상이다. 경기·인천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무료 대상이 아니다

어떤 버스가 무료인지 혼란스러울 경우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으면 요금 부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 경기 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퇴근 하는 사람 중 서울에서 한 번 더 환승할 경우 환승 요금이 면제된다. 서울에서 서울버스를 타고 경기도로 출퇴근 하는 경우, 직행하는 경우는 요금이 전액 면제되지만 경기도에서 한 번 환승하는 경우 환승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서울시가 세금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대신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현행 승객 수 기준으로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운송회사에 하루 50억원을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대중교통이 무료가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9일 미세먼지가 심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으나 30일이 토요일이라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다. 대중교통 요금 감면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평일에만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