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대외안보정보원' 변경
검찰, 1차 수사·고위공직자 수사권 잃고 특수수사만 직접 수사
경찰, 비대화 우려 대비 수사경찰·일반경찰 분리…자치경찰 도입

청와대는 14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권한을 경찰과 신설기관으로 대거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따르면, 기존 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산하의 ‘(가칭)안보수사처’로 넘겨주고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게 된다.

검찰은 수사권한을 경찰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으로 대거 넘겨주게 됐다. 주요 사건의 1차적 수사는 경찰청 산하 수사경찰이 담당하고, 고위공직자 수사 및 기소 권한은 신설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맡게 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경제·금융 같은 특수수사 등으로 한정된다.

대공수사와 주요 사건의 1차적 수사권한을 갖게 되는 경찰은 시·도지사 산하의 자치경찰 신설, 수사경찰(가칭 ‘국가수사본부’) 및 행정경찰 분리 등의 변화를 겪는다. 광역자치단체장 산하로 신설되는 자치경찰은 지역 치안·경비·정보 활동과 함께,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일부사건에 대한 수사도 담당하게 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은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라며 이런 내용의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경찰 개혁방안과 관련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명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경비·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고,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이라며 “방대한 조직과 거대기능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두 가지 기조를 명확히 하여 개혁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자치경찰제·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권한의 분리 분산 및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 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 신설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책임성을 고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검찰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나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에 한정), 법무부 탈(脫)검찰화 등의 검찰 권한의 분리 분산 및 공수처의 검사 수사(공수처 이전에는 경찰 수사 보장) 등 기관 간 통제장치 도입을 통해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국정원에 대해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하고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가 이날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작년 1월 5일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 기조연설을 통해 ▲청와대 개혁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국정원 개편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하겠다”며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며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는 대신 대공수사 업무는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대공수사 업무를 맡기도록 하겠다”고 했다.